오는 2016년부터 계좌이동제가 도입된다.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시스템으로 계좌유치를 위한 금융기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신수익원 확보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의 노후설계와 건강보장을 위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종합연금포털을 내년 말까지 구축하여 모든 연금상품의 가입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은행 증권 보험상품간의 장단점,

수익률 비교정보, 조기해지 시 불이익 등 상품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보험금 대신에 고령층에 필요한 간병, 치매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가칭) 상품도 출시한다.

개인연금을 10년 이상 유지 시 수수료를 10% 할인해 주거나 밀린 보험료를 1회차만 납입해도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천 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보장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확정기간(10~30년) 지급형, 가교형 주택연금상품(주택금융공사) 등을 새롭게 출시해 상품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로 감축하고, 대형 우량기업의 심사기간(45 영업일)을 절반 이하(20 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도하게 엄격한 증권시장 진입문턱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선,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의 우선 추진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짓고,

그 외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한 과제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의미의 ‘10-10 밸류 업’ 비전을 세우고

‘3대 미션(3C)’과 ‘9대 목표’를 설정했다.

3대 미션(3C)은

1)경쟁과 혁신 촉진(Competition)을 통한 금융의 파이 확대

2)금융과 실물 융합성장(Convergence)을 통한 창조금융 활성화

3)국민재산 안정적 보호(Consumer-protection)를 통한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이다.

9대 목표는

1)금융권 유효경쟁환경 조성

2)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3)금융업 외연확대(금융한류)

4)기술ㆍ지식재산금융 활성화

5)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6)기업금융서비스역량 혁신

7)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8)금융시장의 안정기반 확립

9)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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